내년 2월부터 경북 청송군 현서면 분업 적용
- 강신국
- 2007-12-07 12: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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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약국 개설로 분업예외 지역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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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 지역이었던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에서 내년 2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된다.
청송군은 7일 현서면에 의원과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 현서면 지역은 의약분업이 적용지역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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