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엑스산제 56품목, 1일 복용량 폐지
- 강신국
- 2007-12-09 21:13: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상한가 'g당' 고시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내년 1월부터 급여대상 혼합엑스산제 56품목의 1일 복용량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대상 혼합엑스산제의 상한금액이 g당으로 고시된다. 즉 홉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이 폐지되는 것이다.
가미소요산은 1g당 53원, 갈근탕 1g당 36원, 갈근해기탕 1g당 39원, 구미강활탕 1g당 41원 등 총 56개 혼합엑스산제의 상한가가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번 한약제제 요양급여기준 개선으로 한의사의 환자 상태를 고려한 처방을 용이하게 하고 환자의 한약제제 복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보험급여팀으로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