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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로 위장·복지 부정수급 적발된 식약처 직원

  • 이혜경
  • 2023-11-10 06:43:41
  • 재직증명서 허위 발급·약국 급여 이체내역 첨부해 지자체 제출
  • 감사원, 식약처에 '아이돌봄' 관련 비위행위 통보...엄중조치 촉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육아휴직 기간 중 허위로 약국 재직증명서와 급여이체내역서를 만들어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정 서비스'를 3개월 간 총 150시간 연장한 식약처 직원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9일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를 보면 육아휴직 중 허위자료 제출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부정 수급한 식약처 보건연구사의 비위행위가 드러났다.

약사 출신인 보건연구사 E씨는 2017년 5월 1일 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휴직해 감사가 진행되던 2023년 5월 12일까지 휴직상태였다.

E씨는 2021년 9월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2022년 2월 경 생후 3~24개월 자녀가 있는 가정에 6개월 간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 3월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다 2022년 5월 경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 6개월에서 3개월 추가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가정이어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맞벌이 가정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3개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E씨는 센터에 전화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지자체에서 '단기근로(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두 자녀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되고, 단기근로 특성 상 건강보험납입확인서가 없어도 고용주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이체내역으로 맞벌이 입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E씨는 자신의 대학교 동문으로 경기도 소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 약사에게 재직증명서와 5개월 정도의 급여이체내역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허위 재직증명서 작성을 부탁 받은 친구 약사는 2022년 1월 8일부터 근무약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매월 75만원 상당의 금액을 근로대가인 것 처럼 E씨 계좌에 송금한 후 이를 약사 가족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허위 급여이체내역을 작성했다.

E씨는 허위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와 허위급여이체내역을 첨부해 지자체에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정 연장' 신청서를 제출,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총 150시간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부정수급했다.

이와 관련 E씨는 당시 진정신경염 등을 앓아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좋은 양육도우미를 찾는것이 쉽지 않아 사회서비스를 부정수급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부정수급하게 됐다고 비위행위를 인정했다.

감사원은 "E씨의 비위행위를 통보한다"며 "식약처장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해달라"고 통보했다.

식약처는 "관련자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휴직 중인 직원이 복지서비스를 부정 수급하는 등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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