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능력 재활 '청능사' 의료기사에 포함"
- 강신국
- 2007-12-13 10:36: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향숙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청각능력 재활을 담당하는 청능사가 의료기사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능사를 의료기사 등에 포함하고 청능사가 아니면 보청기 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보청기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보청기 업소로 등록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장향숙 의원은 "청능 교정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청능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능사를 의료기사에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이 포함돼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3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4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5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6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7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8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9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10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