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제도 개선·당연지정제 폐지 요구
- 이상철
- 2007-12-13 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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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요청…17일 논의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개선을 비롯해 당연지정제 폐지 및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급여체계의 포지티브 시스템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의협은 현 수가계약제도와 관련해 상대가치점수 단가 이외에 요양급여의 범위, 기준 등 요양급여 전반을 계약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의 임의 변경시 거부권 및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할 것, 계약 결렬시 물가상승률 등에 준하는 최소한의 수가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편입여부를 각 직능을 대표하는 장이 보험자와의 계약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의비급여 제도와 관련, 급여범위를 초과하는 의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진료계약사항으로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급여체계는 필수 항목만을 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외의 의료는 당연비급여로 분류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항목으로 ▲6세 미만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 독감 예방접종 ▲물리치료 심사기준 개선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보호자 대리처방 진찰료 개선 ▲차등수가제 개선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 개선 ▲재택 의료서비스 도입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같은 의협 요청사항은 오는 17일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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