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과다청구 진료비 100억 이상 환불
- 박동준
- 2007-12-13 17: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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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1월 기준 진료비 민원 47% 환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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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까지 요양기관의 진료비 과다청구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 가운데 47%가 환불 결정을 얻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녹색소비자연대, YMCA 등과 간담회를 통해 "올 11월까지 접수된 진료비 환불신청 1만3996건 가운데 47.6%인 6640건이 과다하게 진료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 11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은 백혈병 사태 등의 여파로 종합병원급 이상이 1만1072건을 차지했으며 병원급 이하에서는 2924건이 접수되는데 그쳤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진료비 확인민원 접수건수는 지난 2004년 6670건에서 2005년에는 1만701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와 올해를 거치면서 1만3996건으로 불과 4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해 말 백혈병환우회의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백혈병치료 관련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의 상당부분이 올해 처리되면서 환불금액은 100억원대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지난 2002년 진료비 확인신청제 시행 이후 매년 확인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종합병원급 이상 장기·고액진료비에 대한 확인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시민단체들도 진료비 확인신청제 및 약제적정성 평가 등을 비롯한 심평원 업무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대국민 홍보에 나서 줄 것을 심평원에 요청했다.
한국YWCA전국연맹 임은경 팀장은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현재의 심사·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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