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가정간호 산정횟수 연 96회로
- 강신국
- 2007-12-14 10: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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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 수가 기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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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가정 간호 산정횟수 산정기준이 월 8회에서 연 96회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단시간에 가정간호가 많이 필요한 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과 같이 월 8회 한도로 산정하던 가정간호 산정횟수를 연 96회 변경키로 했다.
또한 의료급여 요양병원 정액수가제가 도입됨에 따른 서면서식도 신설된다.
이와함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상병명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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