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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갈등…리베이트 뭇매…정률제 시행

  • 데일리팜
  • 2007-12-17 06:55:09
  • 데일리팜 선정 2007 의약업계 10대 뉴스

①성분명처방 시범사업국립의료원서 전격 시행…의사 '울고', 약사 '웃고'

9월17일 의약사의 눈은 국립의료원 처방전에 모두 모아졌다.

국립의료원에서 20개 성분 32품목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전격 시행됐다. 의약분업 시행 7년 만에 시작된 의미 있는 행보였다.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에 내심 쾌재를 불렀고 약사회도 공식적인 논평없이 표정관리 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의사협회 임원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국립의료원으로 달려 나갔고 일선 개원의들은 집단휴진 투쟁을 벌이는 등 정부 시범사업에 강하게 저항했다.

반면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놓고 의약계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밀어붙였다. 12월 현재 NMC의 성분명 처방율은 35%.

복지부는 성분명 시범사업 1단계 평가를 위한 연구 사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결국 성분명 처방은 차기 정부의 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의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집권할 경우 성분명 처방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②공정위 리베이트 조사과징금 규모 200억원대…검찰조사에 약가인하 압박까지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조사는 올 한해 동안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했다.

1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던 공정위 조사는 결국 한미약품 50억원, 동아제약 45억원 등, 총 과징금 규모가 약 2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사는 검찰 고발 한다고 발표하며 후폭풍을 남겨놓고 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국세청(세금탈루여부) 등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업계의 긴장감은 더했다.

적발된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의 유형의 경우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과 상품권을 지원했으며, 의약품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 의국 운영비 및 회식비용 지원 및 병의원 등에 공연관람권 등을 지원했다.

이와함께 골프접대, 여행 경비 등 지원 및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도 지원했으며,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를 처방증대 위한 판촉수단으로 시행한 경우도 불법사례로 지목됐다.

특히 공정위 발표이후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T/F」가 구성되고, 공정위에 리베이트 전담부서가 마련되는 등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공정위 발표와 관련 제약업계는 과당경쟁으로 인해 불공정행위 수위가 높아진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앞으로 제약사에서 프로모션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상적인 판촉활동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양벌규정 적용 등 정부의 다양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③1500원 정액제 역사속으로본인부담 정률제 전격 시행…효과는 두고 봐야

경증질환 소액진료 환자에 대한 정액본인부담제가 지난 8월1일자로 폐지됐다. 제도시행 후 21년 만에 ‘감기할인제’라는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 제도는 당초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평균진료비가 4251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00원의 외래 정액본인부담금은 47.1%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평균진료비가 지난 2005년 기준 1만4101원으로 오르는 동안 정액부담금은 21.3% 수준인 3000원으로 인상되는 데 그쳐, ‘감기할인제’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이는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정률제 전환 후 개원가와 개국가에서는 저가약 대체처방과 처방품목수·처방일수 감소 징후가 하나 둘씩 포착됐다.

부산시약사회가 지난 9월2일 회원약사 3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3%는 이 같은 의료기관의 처방패턴 변화를 확인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약사회 한동원 이사도 “정률제 실시 후 경기도에서만 70억원의 약제비 절감효과가 있었다”면서, 제도변화가 재정절감효과와 일반약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일반약 활성화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또 재정절감 효과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이 의사의 처방패턴을 바꾸고 이 것이 건강보험 재정지출 절감으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절감된 재정만큼 환자들의 부담금만 늘어났는지는 정부가 추후 입증해야 할 몫이다.

④첫 유형별 수가협상1.7% 인상 합의…의료계 반발 해결 '과제'

10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환산지수 자율계약을 시행한 이후 최초로 유형별로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미 지난 2005년 공단과 의약계의 합의사항이었던 유형별 수가계약이 마침내 시작된 것.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난해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평가된 약국 수가가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인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공단 역시 유형별 수가협상을 통해 과거 단일수가의 폐단을 극복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막상 협상이 시작되면서 과거 단일수가 체제에서 저평가됐던 의원 수가를 상당부분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의사협회와 요양병원 증가 등으로 인해 급격한 급여비 상승을 보였던 병원협회가 공단과 충돌하면서 약사회가 어부지리를 얻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공단이 유형별 수가협상이 최초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계약 성사에 주안점을 두고 각 유형별 수가 인상폭의 급격한 조정을 피하는 등 각 협회와의 계약 자체에 상당한 공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공단의 2.5% 수가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의협이 계약 만료일인 10월 17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자 약사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단과 최종 협상을 진행해 내년도 수가를 1.7%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병협의 경우 이미 공단이 계약 결렬을 염두해 두고 있었지만 만약 의협과 2.5%에서 수가 인상 합의가 이뤄졌다면 약사회가 1.7% 인상이라는 숫자를 가져갈 수 없었다는 점은 협상에 참여한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우여곡절 끝에 최초 유형별 수가협상은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공단 간의 자율계약으로 마무리됐지만 건강보험 진료비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협, 병협과의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의료계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하에서 수가계약에 대한 거부권이 없는 현재의 상황을 비판하며 수가계약 저항권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촉발된 다양한 논란은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제 가운데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진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⑤원료합성약 약가 반토막최고가 적용제도 악용했다 덜미…제약업계, 줄소송

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해 주는 제도를 악용, 부당하게 약가를 유지했던 90개 품목 약가가 11월15일자로 반토막이 났다.

국제약품의 '오페란정'은 306원에서 37원으로 87.9%나 인하됐고 일동제약 의 '큐란75mg'도 229원에서 34원으로 하원제약의 '싸이클러캅셀250mg'은 719원에서 112원으로 상한가가 조정됐다.

원료 합성약 약가인하로 업계 피해액만 100억원 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이에 일동제약, 건일제약, 신풍제약, 아남제약, 한국비엠아이제약 등 5개사는 복지부 약가 인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했지만 줄줄이 기각돼 업체들은 고개를 떨궜다.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지자 일선약국들도 차액보상을 받기 위해 재고 파악을 하느라 주판알을 튕기기 바빴다.

하지만 복지부는 1995~1999년 등록된 원료합성약 84품목과 약전제제 73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원료합성약의 부당한 약가산정 색출에 나섰다.

또한 복지부는 허가사항 변경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원료합성으로 최고가를 인정받은 의약품이 원료 제조방법을 변경할 경우 이를 복지부에 반드시 알리도록 법 개정을 할 방침이다.

⑥의료법 개정안 반대투쟁의료계 5만명 빗속집회…개정안, 국회 심의 진통예상

올해 의약계를 뜨겁게 달궜던 핫 이슈 가운데 하나는 단연 의료계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 반대투쟁이다.

지난 3월21일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소속 회원 4만5000명이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

집회 참석자들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했으며, 비가 오는 가운데 집회가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말살하고 국민생명과 건강을 상품화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던 법 조항은 ▲의료인의 설명의무 ▲환자 유인 및 알선 부분적 허용 ▲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강화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 ▲유사의료행위 근거규정 ▲비급여 진료비 할인 및 면제 허용 등이었다.

의료계는 대규모 집회를 통한 대정부압박을 통해 복지부의 개정안 국회 제출 당시 유사의료행위 근거규정과 비급여진료비 할인 및 면제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나머지 법조문은 거의 그대로 국회로 넘어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의 경우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의료상업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하고 있어 법안소위에서 심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에서는 심의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의료법 전면 개정안의 경우 4월 대국회 금품로비설이 터지기 전부터 의협 내부에서부터 장동익 전 회장을 압박해오던 터라 사실상 장 전 회장이 낙마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⑦도매, 유통일원화 사활단식투쟁에 1인시위…복지부, 약사법 시규개정 원인

제약회사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를 제한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이 입법예고되자 도매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유통일원화를 사수하기 위해 10일간의 단식투쟁을 불사했고 협회 임원들은 같은 기간에 복지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 같은 도매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 투명화 의지를 밝힌 복지부의 유통일원화 폐지 계획은 관철됐다.

종병 직거래는 지난 1994년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나 할증·할인행위가 관례화돼 있다는 사회적 비판때문에 금지됐으나 99년 이 규정의 실효성 문제와 시장 원리를 이유로 삭제가 요구돼 왔다.

더구나 지금에와서는 제약사가 직접 도매상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등 합법을 가장해 종병직거래를 하고 있고, 실거래가 상환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유통일원화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유통일원화 폐지 입법예고와 함께 도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일로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으며 의료법 개정에 의해 종합병원 기준의 300병상으로 늘여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복안을 뒀다.

현재 이 개정안은 법제처에 계류 중이나 내년 경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2010년경에는 제약사와 종합병원간의 직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⑧동아제약 경영권분쟁 이사 선임 놓고 분쟁 현 경영진 승리…봉합 과제

지난 3월 유충식-강문석 2인을 등기이사로 선임하면서 합의에 이르는 듯 했던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은, 두 이사를 비상근이사로 등재하고 사무공간조차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강문석씨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또 다시 갈등을 빚게 됐다.

결국 강문석씨는 지난 7월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사주 매각 및 사채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주주들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손실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현 경영진을 더 이상 신임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이사를 추가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분쟁을 촉발시켰다.

이에 동아제약은 북부지법 판결이 임박한 8월 28일 이사회를 소집해 임시주총을 10월 31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추가이사 선임 통과 여부가 향후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가 됐고, 이후 양측은 공방전을 넘어 폭로전으로 치닫게 됐다.

그러나 임시주총을 앞두고 동아제약 주주인 기관투자자 등이 잇따라 현 경영진을 지지한 가운데 결정적으로 강문석이사가 제기한 동아제약 자사주 매각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승부의 추는 현경영진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됐다.

결국 10월 31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동아제약 추가이사 선임안이 전원 부결되며 경영권 분쟁은 결국 현 경영진의 승리로 끝났다.

이처럼 동아제약 EB발행을 계기로 촉발된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 됐지만 동아제약은 여전히 내부봉합 이라는 숙제를 남겨놓게 됐다.

⑨'새옹지마' 된 약사대회 일정 2개월 연기, 대선 후보들 '공약 보따리' 선물

'전화위복' 또는 '새옹지마'. 지난 11월25일 일산 킨텍스에서 1만6000여명의 약사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전국약사회는 여러모로 '운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약사들의 협찬금 기피로 인해 당초 9월30일이었던 기존 일정을 두 달 뒤로 미루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약사대회 개최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당초 약사회는 제약사 협찬금 3억원과 전시부스 수입금 3억원 등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행사를 치르려 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임박한 상황인데다가 제약협회가 CP도입을 선포하고 기부금 중단을 선언해 약사회는 사실상 ‘자력개최 불가’라는 통지를 받게 된다.

결국, 약사회는 대선을 한달 가량 앞둔 시점인 11월25일로 약사대회를 미뤘고, 전국 2만 약사를 대상으로 약사대회비 2만원씩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걷었다.

11월25일이란 날짜도 대선 일정을 정교하게 겨냥해 잡았다기 보다는, 일산 킨텍스를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이날 뿐이었다는 후문도 나온다.

하지만 막상 전국약사대회 막이 오르자 약사회는 기대치를 훌쩍 넘기는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다.

약심을 잡기 위해 유력 대선후보 5인이 대회에 참석했고,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진 장소가 약사대회장이었기 때문이다. 또, 공교롭게도 11월25일은 대선 후보 등록 첫 날이었다.

5명의 대선 후보들은 이날 모인 약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달콤한’ 공약을 무더기로 쏟아 냈다. 정동영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성분명처방 확대 실시를, 이명박 후보는 카드수수료 인하문제와 약국재고약 해결을 약속했다.

문국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 대신 약사들을 향해 ‘존경한다’, ‘사랑한다’, ‘원하는 것 다 들어주겠다’는 등의 립서비스를 부담없이 쏟아내기도 했다.

약사회가 정치인들로부터 '공약선물'을 잔뜩 챙겨 고무돼 있는 동안 일각에서는 약사대회가 지나치게 정치화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대선 후보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급속도로 약사대회 공간이 썰렁해지기 시작했고, 정작 약사들을 위한 행사는 그 의미가 퇴색됐다. 또 약사대회가 원희목 회장 개인의 국회 진출 교두보가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어쨌든 이번 약사대회로 약사회는 차기 대통령에게 성분명 처방을 비롯한 ‘약사정책’을 어떤 형태로든 정당하게 요구하고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 있게 됐다.

⑩금품로비설로 장동익 낙마 국회 복지위·의약계 '발칵'…주수호 회장, 바통 이어

올해 4월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의약계는 당시 장동익 의협회장의 발언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

의사응대의무화법 등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장 회장의 대국회로비발언 때문. 이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이익단체의 장을 국회 증인석에 세워놓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장 회장 발언의 핵심은 정형근 의원에게는 1000만원을, 양승조, 김병호, 안명옥 의원 등에게 매월 200만원씩 용돈을 줬다는 것.

이 발언은 지난 3월31일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언급한 것으로, 녹취록이 공개돼 의약계에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국회 답변에서 “부풀린 말”이라고 해명했으며, 결국 사건발생 엿새만에 전격 사퇴했다.

특히 이 발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반발은 물론 대한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에 대한 검찰조사를 진행토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결국 장 회장은 이 사건으로 1년6월의 실형이 구형됐으며,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이, 고경화 의원에게는 무죄판결이 각각 내려졌다.

이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역시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으며, 양승조, 안명옥 의원 등은 검찰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장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이 구형됐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채 현재 항소한 상태다.

한편 장 회장이 낙마한 이후 의사협회는 지난 6월27일 보궐선거를 통해 주수호씨를 제3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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