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HACCP 정기교육 과정 추가 개설
- 박동준
- 2007-12-18 1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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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미이수 업소 고려…연1회 7시간 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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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힝원(원장 이용흥)이 오는 21일부터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정기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18일 진흥원은 "올해 실시된 27개 HACCP교육 및 훈련과정이 마무리됐지만 그 동안 내부사정으로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업소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업체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HACCP지정을 받아 HACCP을 적용하고 있는 식품산업체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해 연1회, 7시간 동안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추가개설 교육과정에 참석을 원하는 영업자나 업체 종사원은 진흥원 산업교육팀(02-2194-7324) 또는 HACCP지원사업단(02-822-99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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