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복용안내서 발급, 약사-환자 갈등 유발"
- 한승우
- 2007-12-20 18:04: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대 의견서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최근 약사 복약지도시 약물복용안내서 제공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약사회가 "약사와 환자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오·남용우려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복약지도시 약물복용안내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이 법률안을 반대하는 3가지 근거가 제시돼 있다.
약사회는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상병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단순히 처방내역만을 근거로 복약지도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약물정보에 지나치게 민감한 환자의 특성상 필요한 약의 복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약사와 환자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효율적인 질병치료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약물복용안내서 제공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복약지도의 다양성과 약사의 자율적 판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순영 의원은 약사의 복약지도시 오`남용우려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물복용안내서를 제공토록 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약국가 "약물복용안내서 강제화는 옥상옥"
2007-12-07 07: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4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7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8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9“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