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품목이상 처방전 0.2%…그래도 정밀심사
- 박동준
- 2007-12-24 12: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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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2만1141건 발생…"14품목은 행정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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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가 처방전 당 14품목 이상의 처방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요양기관에 대한 정밀심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제 14품목 이상의 다품목 처방은 전체 처방의 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N
하지만 복지부는 전체 처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떠나 수만건이 넘는 14품목 이상의 다품목 처방에서 과도한 의약품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밀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다품목약제 원외처방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처방전 당 14품목 이상 처방건은 전체 867만1714건의 0.24%인 2만114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1분기 175만2629건 가운데 2667건의 처방(0.15%)에서 14품목 이상의 의약품이 처방됐으며 2분기에는 166만135건에서 2598건(0.16%)의 14품목 이상 처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에 비해 14품목 이상 처방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1분기 270만5556건 가운데 8377건(0.31%), 2분기 255만3394건 가운데 7489건(0.29%)이 14품목 이상 처방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처방전 당 14품목 이상 처방이 전체의 0.2% 수준에 머무르면서 복지부의 정밀심사 방침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의약품 사용량 통제를 위해 의사의 처방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다품목 처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한 마당에 정밀심사 대상 품목수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요양기관의 예방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반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방전 당 14품목 이상의 원외처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기 보다는 개별 처방에서 불필요한 다품목 처방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4품목 이상의 처방이 얼마가 되느냐를 떠나 과도한 처방은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해도 불필요한 약처방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밀심사 대상을 14품목 이상의 처방건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량을 감안한 결정이라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밀심사 대상이라고 해서 14품목 이상과 이하가 다품목 처방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14품목 이하까지 정밀심사를 할 경우 심평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대상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14품목 이하에 대해서도 다품목 처방이 빈발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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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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