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공업지역 장사시설 규제 완화
- 강신국
- 2007-12-23 1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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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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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장사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화장·봉안·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 개발 시 해당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인터넷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무연고 시체 및 분묘개장 공고 시 신문 외에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사용료 관리비 연간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적립해 하며 일시에 적립하거나 해당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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