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근절 제약·도매 자율신고 확대
- 가인호
- 2007-12-24 1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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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거래질서 정상화 차원, 관계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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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가 없는 무자료거래 근절을 위해 제약·도매 불법 행위에 대한 자율신고제를 확대하는 등 국세청이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본격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국세청은 최근 의약품성실신고조합 등에 공문을 보내 제약-도매업계의 무자료거래 신고 활성화를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공문을 통해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정상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거부,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무자료거래 등 거래질서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제약-도매업체가 거래질서 위반자에 대해 관할 세무관서에 신고하는 등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통보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무자료 거래 근절을 위해 관련업계의 자율신고를 유도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등 거래질서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자료근절을 위한 약업계 자율정화 노력이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진것은 사실”이라며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업계 자율신고를 활성화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처럼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업계의 상호 신고제도를 국세청에서 적극 유도함에 따라 실제 신고 사례 접수 등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무자료거래는 그동안 업계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불법의약품 유통의 원인이 돼 왔다는 점에서 자정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업계는 과표에 근거하지 않는 불법·편법 거래를 더 이상 하지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왔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자체 고발이나 신고행위 등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이번 기회에 신고 활성화를 통해 무자료거래 등을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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