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기준규격' 개정 고시
- 이상철
- 2007-12-24 11:09: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적용범위·시험방법 등 성능검증 지침 제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대한 과학화 및 국제화 추진을 위해 지난 18일자로 '의료기기기준규격'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규격은 개별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범위·시험방법 및 시험기준을 담고 있어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기본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용산소발생기 ▲혈압계 ▲물요법장치 ▲비흡수성봉합사 등 4개 품목의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시력보정용안경렌즈와 ▲하드-소프트콘택트렌즈 등 2개 품목 기준규격은 개정했다.
특히, 식약청은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이 국제적 수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규격에 대한 검토분석과 산·학·연·정으로 구성된 개별 품목별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규격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 및 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고시 개정을 했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료용산소발생기’등 4개 품목에 대해 전기·기계적 안전 및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규격 등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성능에 관련된 시험규격을 신설 규정했다.
‘시력보정용안경렌즈’ 중 비착색렌즈의 포장방법을 명확히 했으며, ‘하드-소프트콘택트렌즈’의 성능시험방법을 국제규격에 맞도록 개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7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8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 9㉗ RNA 표적 치료의 대표 주자, ASO 플랫폼
- 10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