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진단서로 병역면제 받은 의사 덜미
- 강신국
- 2007-12-24 1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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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병역법 위반한 의사 2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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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진단서로 병역을 면제받은 의사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2부는 24일 다른 사람의 질병 진단서나 중병 의심 초기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의사인 J(32)씨와 Y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2004년 5월∼11월 동생에게 무릅전방십자인대 파열 치료를 받게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2005년 1차 진단에서 ‘중대한 질병이 의심된다’는 판단이 나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정상’으로 판명됐으나 1차 진료 진단서만 내고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수년간 병역을 면제 받은 의사 50여명을 대상으로 병역면제 경위 등을 조사 중으로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의사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방부는 의학 지식을 활용해 병역을 면제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의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여 수사 대상자를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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