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S/W 계약시 '개인정보 보호' 의무화
- 한승우
- 2007-12-25 22:2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소프트웨어 관련 '표준계약서' 마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국 청구 S/W 계약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 의무적으로 삽입돼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약국에서 청구 S/W 제공업체 또는 A/S업체와 개별 계약 체결시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이번에 마련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표준계약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약사회는 전산 프로그램 계약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사항 등 표준계약서(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국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약사회는 PM2000 A/S업체에도 공문을 발송, 업체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5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6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7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8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