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약국 7곳, 건식 과대광고로 행정처분
- 홍대업
- 2007-12-27 12: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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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 대형병원 인근 49곳 단속…영업정지 등 처분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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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약국 7곳이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7일 광주식약청에 따르면, 이달 17∼21일 대형병원 인근 약국 49곳을 대상으로 건식에 대한 과대광고를 단속한 결과 약국 7곳을 적발했다.
약국 7곳 가운데 4곳은 약국이 POP 등을 활용, 건식에 대한 효능효과를 기재하는 등 과대 광고한 혐의가 인정됐으며, 나머지 3곳은 건식의 내부 설명서에 과대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국 4곳의 경우 일반식품인 엑삼추출차 등이 감기나 몸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매직으로 약국 창문이나 건식 옆 진열대에 써놓아 고객으로부터 의약품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속이 이뤄졌다.
약국 3곳은 약사가 포장지를 뜯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부설명서에 약리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재된 것이 발견됐다.
약국에서 과대 광고를 하다 적발된 4곳은 건식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건식 포장 내부설명서 때문에 적발된 약국 3곳은 제조 및 수입업소의 책임인 만큼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대형병원 주변 약국 49곳을 단속해 7곳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약국가는 "진열제품의 효능설명은 물론 포장 내부의 설명에도 약효 등이 기재돼 있다면 단속이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건식에 대한 과대광고는 건식법 제18조 제1항과 행정처분 규칙(별표9)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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