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감기약 인터넷서 전화 한통이면 구입
- 한승우
- 2007-12-27 1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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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영유아 감기약 사용 제한 조치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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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약청이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해열 진통제·감기약 등의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여전히 어린이 감기약을 전화 한 통화로 구입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7일 국내 온라인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O모'(이니셜만 기재) 카페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감기약은 물론, 간단한 비상약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단순 판매뿐만아니라, 복용 후 느낌과 아이에게 먹이는 방법, 판매가 등을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실명과 함께 개인 연락처를 버젓히 공개하고 있는 상황.

복용방법에 대해서도 하루에 4시간 간격으로 최대 6회까지 먹을 수 있으며, 1회 복용시에 2~6세 미만은 1장씩, 6세~12세 미만은 2장씩 복용하라고 덧붙여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어린이용과 어른용으로 구분된 타이레놀과 일반약으로 구분된 ‘센트룸’ 등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 사이트 관리자는 '약은 쪼개서 먹으면 안된다고 하더라'는 식의 부정확한 정보를 나열해 놓기도 한다.
이 사이트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에 사는 지인을 통해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발견되지 않은 유사 사이트가 부지기수라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는 악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고전적인 '단골메뉴'이다. 최근에는 의약품 직접 판매는 아니지만, 심바스타틴 등 전문약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 등이 개제된 사이트가 발견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의약품 판매, 부정확한 의약품 정보 노출는 결국 약 복용자인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구입은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입안예고한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고시에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등 감기약의 용법·용량 안내문 중 ‘1세 또는 2세 미만 유아에 대한 용법.용량’을 삭제키로 했다.
대신 '3개월 미만의 영아에는 복용을 피하고 3개월 이상인 경우도 1세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용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구가 삽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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