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비, 온라인서 확인 가능해야"
- 한승우
- 2007-12-27 17:27: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감사단 평가회의서 건의…회계처리 미숙 노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최근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지도감사를 마친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자신이 납부한 회비현황을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의 이같은 지적은 처음으로 외부 회계사가 동행한 이번 시도약사회 지도감사에서 회계전반의 처리가 미숙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27일 오후 대한약사회관에서 시도약사회 지도감사 평가회의를 갖고, 이번 감사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회계·인사처리, 정관준수 등의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특히, 각 약사회 재산관리 등 회계전반의 처리가 미숙한 것으로 확인돼 회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회계감사 자료 등을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감사단은 투명한 회비처리를 위해 회원이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이 납부한 회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총회에서 감사단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회신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단 지적이 회무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단은 약사회 직원 연봉계약서 미체결, 신원보증보험 기간 초과 등 미흡한 인사관리의 지적과 함께,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된 업무진행이 다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단은 현재 중앙회에서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급 약사회 부동산을 해당 약사회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5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6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7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8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