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건강보험 온라인 심사청구 시스템 오픈
- 강신국
- 2007-12-30 23:17: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심사청구 처리과정 조회·온라인 상담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년 1월2일부터 건강보험 온라인 심사청구 시스템이 오픈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전과 같이 종이문서로 청구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http://hisimpan.mohw.go.kr), 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심평원(http://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신청접수란) 3개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심사청구를 접수하려면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178개 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6대공인 인증기관(한국정보인증 등), 은행 등 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하게되면 심사청구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종이문서로만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 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5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6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7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8[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9RSV 예방 항체주사, 경제성 평가 입증으로 NIP 첫발 떼나
- 10지멘스헬시니어스, 매출 7천억 돌파…프리미엄 전략 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