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반대 투쟁주도 김재정 전 의협회장 사면
- 강신국
- 2008-01-02 07:22: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한광수 전 서울의사회장도 복권
의약분업 반대 투쟁을 주도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의사면허 처분취소를 당한 김재정 전 의사협회장이 사면됐다. RN
정부는 12월31일자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인 21명, 전 공직자·정치인 30명, 공안사범 18명, 사형수 6명 등 총 75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 등 대상자를 확정, 의결했다.
정부는 김재정 전 의협회장 외에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도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반대 투쟁을 주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6년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처분취소 처분을 받은 김 전 회장과 한 전 회장 모두 의사면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국세청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면대상자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사법부에 대한 권한과 원칙이 훼손됐다면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의협,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 사면 요청
2007-07-24 11: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2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6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7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8요양기관 청구 EDI 시대 종료...청구포털 전면 전환
- 9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10의약단체 요청한 품절약, 국가필수약 협의 대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