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셉트정'등 오리지널 특허연장 쇄도할 듯
- 박동준
- 2008-01-02 12: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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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만료예정 물질특허정보 분석…만료예정 3년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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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트의 '가나톤', 오가논의 '에스메론주' 등 향후 1~2년 내에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국내 시판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 정보가 일괄적으로 공개됐다.
2일 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08~2009년 특허권 만료예정 물질특허정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허만료가 임박한 의약품 분야 62건 가운데 국내 의약품이 시판되는 특허물질은 모두 1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의 상당수가 90년 개정 이전의 특허법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한 물질특허는 최대 5년까지 권리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특허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는 1990년도 이후 개정 특허법은 특허권 연장에 대해 허가 3개월 이내에 등록을 출원토록 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인 1987년에서 1990년 9월 이전에 출원된 물질특허는 특허만료 3년 이내에 연장승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포함된 의약품 관련 물질특허는 연장승인 신청에 따른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최대 5년까지 특허가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텍스사가 물질특허를 보유하고 노바티사에 의해 설셉트캡슐250mg(발매사 한국로슈, 매출 200억)로 개발된 '마이코페놀산의 모르폴리노에틸 에스테르 및 이의 유도체' 발명 역시 내년 4월 30일 만료예정이지만 연장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영국에서 최초 출원돼 오가논으로 권리가 이전된 ‘에스메론’(국내 발매 한화제약, 매출실적 43억)의 물질특허 '2베타-모르폴리노-안드로스탄 유도체 및 그 제조 방법' 역시 오는 2012년 만료예정이지만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화이자의 지스로맥스 건조시럽(매출실적 45억)에 대한 물질특허인 '아지트로 마이신 이수화물' 역시 오는 7월 8일 만료예정이지만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조만간 연장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에자이의 '아리셉트정'(매출 290억)의 경우 제네릭 출시가 예정되면서 오는 12월 17일 약가 20% 인하될 예정이지만 물질특허 '환상 아민 화합물'이 12월 16일 특허만료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진흥원은 판단했다.
GSK의 항암제인 하이캄틴 경질캅셀(매출 16억)의 경우 기타 원료에 대한 제법특허와 적증증 관련 용도특허는 거절 확정된 상태이지만 오는 12월 1일로 만료예정인 특허권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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