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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평가 우수 제약사 과징금 최대 50% 경감

  • 박동준
  • 2008-01-02 14:51:29
  •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리베이트 적발사 해당 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해 등급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 제약사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50%까지 감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공정위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기본 과징금 경감비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과징금 부과세부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즉시 적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기존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업에 대한 기본적 과징금 경감비율은 종전 20% 이내에서 15% 이내로 축소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개정 고시를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기업 가운데 등급평가 결과 BB이상의 평가를 받을 경우 기본적 과징금 경감비율 15%에서 5~15%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가 BB~BBB 20% 이내, A~AA 25% 이내, AAA 30% 이내까지 기본적 경감비율과 합산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20%의 추가 과징금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등급평가 AAA를 받은 제약사는 최대 50%까지 과징금 경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과징금을 경감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등급평가에 따른 과징금 추가감면은 유효기간 중 1회, 등급평가 유효기간 중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는 1회당 평가 등급을 2단계씩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 제약사의 경우 법위반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된 과징금 경감기준 고시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보다 많은 과징금 감경혜택을 부여, 사업자들의 자율준수를 유도하고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징금 산정 시의 고려요소 및 기준 등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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