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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에 인체용 전문약 임의조제 안돼"

  • 강신국
  • 2008-01-04 06:44:30
  • 대검, 약사법 잘못 해석해 낭패 본 사례공개

제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H씨에게 애완동물 치료에 필요한 항생제를 주문받았다.

하지만 K약사는 동물용이기 때문에 처방전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 인체용 전문약인 세파메진 18개를 3회에 걸쳐 판매했다.

결국 K약사는 약사법 위반혐의로 제주지검에 기소되는 불운을 겪었다.

대검찰청은 3일 '간단한 법률상식만 있으면 피할 수 있는 사건' 자료를 통해 제주 K약사 사례를 공개했다.

K약사는 약사법 제41조 제2항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약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규정을 보고 '세파메진'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전문약 경우 사람에게 사용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동물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까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

그러나 검찰은 약사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약사가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은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에 한정된다며 일반소비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K약사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결국 전체적인 법 해석에 무지한 일반인의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체계적인 법해석 없이 법조문만을 토대로 자신의 행위를 판단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며 "전문가에게 좀 더 유기적인 법해석에 대한 조언을 취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약사법 등 전문법률의 경우 시행령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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