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인프라 확충없는 장기요양제 하나마나"
- 최은택
- 2008-01-06 0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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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논평···"서비스 질 강화 방안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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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프라 확충없이 장기요양제를 도입한다면 ‘저부담-저급여-협소한 급여대상자’라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전철을 답습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논평을 통해 “공적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질 강화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질화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요양보험 비급여 금지,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규정 등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안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임금 시급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는 요양보험 수가체계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정작 필요한 것은 제도를 무조건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가 아니라 노인요양보험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있는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혀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인프라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이런 상황엥서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급여가 현물급여로 구체화되지 못하거나 지역간 인프라 불균형으로 많은 노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사회보험 형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담의무만 지우고, 특정 인구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 ‘저부담-저급여-협소한 급여 대상자’라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한계점을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
이들 단체는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서비스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한 공급확대 계획 ▲민간부문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절계획과 관리운영기전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시설표준화 방안, 요양종사자의 노동환경 보장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제도개선실무위원회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회의체계 속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4.05%로 국민들은 앞으로 소득대비 약 0.2%(2500원~2700원 내외)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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