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의사회,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 '안될말'
- 강신국
- 2023-11-13 1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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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의사회(회장 이세라)는 13일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외과계 의료기관의 경영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을 철회하려 한다"며 "필수 의료 분야로 대표되는 외과계 전공의 모집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중심으로 진행 중인데 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의사가 질환과 질환의 경과 수술 전후의 주의점 등에 설명,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 및 일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다.
외과의사회는 "이 제도를 통해 환자와 의사가 충분한 시간 동안 질병이나 수술에 대한 문의와 설명을 듣게 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과 과도한 의료이용, 그로인한 의료분쟁을 완화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외과의사회는 "전문의 배출이 90%를 넘는 국내 의료 환경을 감안하면 집과 직장 가까운 곳에 개설한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들의 진료를 받는 것은 2차나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환자들에게 시간과 비용이라는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과의사회는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가 문제된 것은 의사의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경증 질환 진료에 대해서는 박리다매식 진료를 강요한다. 반면 외과계 질환을 진료하는 병의원은 비급여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외과계 질환과 외과적 수술은 발생 빈도가 경증이나 내과계 질환보다 매우 낮고, 수술 전후 관리와 합병증 등으로 위험도는 매우 높다"며 "이에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며 시간당 혹은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의사업무량(의료행위료)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이 없어진다면 환자들은 의료비용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2차, 3차 의료기관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몰락하는 필수의료,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이 적절히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상담료만이라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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