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14일까지 약품구입 내역 제출
- 박동준
- 2008-01-11 16:06: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실거래 상환제 자료수집…4분기 의약품 내역 보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라 지난해 4분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보고가 14일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모든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매 분기 첫달 14일까지 전분기 구입한 의약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해야 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제출을 마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수집된 의약품 구입내역을 통해 제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해당 급여의약품의 청구단가를 산출하고 있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2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6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7요양기관 청구 EDI 시대 종료...청구포털 전면 전환
- 8약사영양학회, 약국 새 패러다임 '건강상담 CHECKER' 발간
- 9의약단체 요청한 품절약, 국가필수약 협의 대상 포함
- 10강남구약, ‘약국 한약제제·일반약 실전 조합’ 강좌 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