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명 개정, 진료확인번호 다시 받아야"
- 박동준
- 2008-01-13 16:37: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환별 급여일수 관리 차원…기존 진료확인번호는 승인취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할 경우 기존 상병명으로 진료확인번호를 받았다면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번호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환별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변경 전 상병명으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기존 진료확인번호를 승인취소하고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A요양기관은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가 개정 고시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관련해 기존 상병명으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은 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 지를 문의한 바 있다.
심평원은 "이 달 진료분부터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은 변경된 상병명으로 급여비를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7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8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 9'로비큐아', 7년 추적서 효과 지속…ALK폐암 치료 새 흐름
- 10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