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명 개정, 진료확인번호 다시 받아야"
- 박동준
- 2008-01-13 16:37: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환별 급여일수 관리 차원…기존 진료확인번호는 승인취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할 경우 기존 상병명으로 진료확인번호를 받았다면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번호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환별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변경 전 상병명으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기존 진료확인번호를 승인취소하고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A요양기관은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가 개정 고시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관련해 기존 상병명으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은 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 지를 문의한 바 있다.
심평원은 "이 달 진료분부터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은 변경된 상병명으로 급여비를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8'삼쩜삼'이 부른 대리인 약제비 영수증 셔틀에 약국 몸살
- 9뺑뺑이 방지 vs 약국 밀어주기…플랫폼 재고정보 공개 논란
- 10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