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 월별 보고…비급여의약품도 포함
- 강신국
- 2008-01-14 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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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정보센터 운영규정 확정…10월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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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투명화를 목표로 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제출 기한이 확정됐다. 또한 보고 대상 의약품도 비급여의약품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오는 10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RN
제약업체와 도매업체는 앞으로 생산 수입실적은 '분기별'로, 공급내역은 월별로 정보센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 보고해야 한다.
공급내역 보고 범위도 비급여의약품까지 확대되고 주기도 월별로 단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규 개정으로 의약품 물류흐름 및 시장현황을 적기에 파악하게 돼 의약품 유통 투명성 및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포된 정보센터 관련 약사법 시규는 정보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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