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산삼약침' 시술한 한의사 실형
- 강신국
- 2008-01-15 09:44: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진료비 부당이득…징역 2년 선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말기 암환자에게 고가의 산삼약침을 시술, 환자에게 수억원의 부당한 시술비를 받아 챙긴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는 15일 말기암 환자들로부터 2억여원의 부당한 의료비를 받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P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시술한 '산삼약침' 요법은 유력한 연구자 진술에서도 연구 단계에서 효력이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생존기간이 짧게 남아 있는 말기암 환자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P씨는 지난 2004년 4월 위암 말기 환자인 J씨가 1년 안에 사망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내원하자, 산삼약침을 하면 더 살 수 있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5600만원을 받는 등 11명의 말기암 환자들에게 2억2000여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P씨는 이외에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했고 약사 및 한약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산삼탕약을 조제토록 해 약사법 위반혐의도 추가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3"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4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5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6"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7"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8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9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10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