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면허 취소사유 '의료법→모든 범죄' 대폭 확대
- 이정환
- 2023-11-14 10:23: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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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무회의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대상…이달 20일 시행
- 모든 범죄 '금고 이상 실형' 받으면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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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음주사고나 성추행 등 각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의사들의 면허가 그대로 유지됐던 관행을 놓고 사회적인 비판이 고조되면서 의료인 면허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을 개정했다.
면허를 다시 받는 재교부 요건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할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면허 취소된 의료인은 이번 개정으로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을 담은 교육프로그램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 비용은 면허 취소 의료인이 부담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된다.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세부 사항에 대해선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 진료행위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복지부는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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