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진료, 서울대병원·산재의료원 협약체결
- 홍대업
- 2008-01-16 22:49: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효율적 산재 의료서비스 제공 도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급성기 단계의 치료가 끝난 산재환자는 원칙적으로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병원으로 전원토록 함으로써 산재환자의 진료를 효율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 올해 7월1일 이후 서울대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 진료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대형종합병원의 전문치료 이후 타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산재의료관리원과 서울대병원은 각 5인 내외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실무협의회에서는 제도가 시행되는 7월1일까지는 산재환자 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문제점을 모니터링·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산재의료관리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교류 등 협력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서울대병원 성상철 원장은 “올해 7월부터 대형종합병원들이 산재진료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금번 협약이 상호 윈-윈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재의료관리원 심일선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른 종합전문요양기관과도 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면서 “지금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전문 의료기관으로서 특성을 살려 재활의학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도 인력교류 등 상호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산재보험법 개정과 관련 산재환자 진료와 관련한 대형종합병원(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산재의료관리원간의 협력체결은 이번이 최초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3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