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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가스모틴' '코자', 약가 재평가 요청 무위로

  • 강신국
  • 2008-01-28 06:56:22
  • 약제전문평가위, 제약사 상한가 유지요구 불수용

한국 MSD의 고혈압 치료제인 '코자플러스프로정'과 대웅제약의 소화제 '가스모틴5mg'의 약가 재평가 요청이 기각됐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25일 각 제약사가 요구한 재평가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RN

먼저 MSD는 코자플러스프로정의 경우 제네릭인 한미약품의 '오잘탄플러스정'이 2월 시행되는 보험목록에 등재되자 기존 805원에서 644원으로 상한가의 80% 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재평가를 요청했다.

즉 오는 11월1일까지 물질특허가 유지되고 복합제특허는 2009년 6월11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 약가가인 805원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대웅제약도 가스모틴5mg의 제네릭 24개 품목이 가스모틴 상한가 192원의 68%인 130원에 등재되자 기존 상한가 유지를 위해 재평가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모틴의 경우 물질특허 존속기한 2010년 7월31일까지 유지된다는 게 상한가 유지의 핵심 논리.

하지만 평가위원회는 이같은 상한가 조정은 복지부장관 직권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약사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평가위는 해당 품목에 특허권이 존재할 경우 제네릭 발매사가 제출한 판매예정시기에 따라 최초등재제품 약가인하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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