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의약품 싸게사면 장려비 받는다
- 강신국
- 2008-01-29 18:56: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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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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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한 병의원·약국에 장려비를 주는 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또한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해 두 법안 모두 2월 임시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9일 1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법 개정안 10건을 일괄 심의, 처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법안은 의약품을 상한가 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한 요양기관에 적정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제약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또한 법안소위는 서류 위변조 등으로 허위청구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 명칭과 처분내용을 공표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도 많았다. 한나라당측 의원들은 신중론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과 복지부는 찬성안을 냈기 때문.
결국 법안소위는 사전권리규제절차 등 허위청구 요양기관에게 최대한의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병의원·약국이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복심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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