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K의원, 약국 4곳서 권리금 4억원 꿀꺽
- 홍대업
- 2008-02-04 19:32: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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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새 약국 줄줄이 피해…약사측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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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의 한 소아과의원이 자리를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약국 유치를 빌미로 권리금만 4억여원을 챙기는 등 약국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4일 오산시약사회 김대원 회장에 따르면, 관내에 위치한 K소아과가 지난 2007년초부터 몇개월만에 자리를 이동하면서 개원, 약국 4곳을 상대로 권리금 4억6000만원을 챙겼다는 것.
2007년초에 피해를 본 약국 2곳은 각각 3000만원씩을, 2007년 6월경에 피해를 당한 약국은 1억5000만원을, 2007년 12월에 피해를 본 약국 2억5000만원의 권리금을 떼였다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K소아과의 수법은 의원이 이전한다고 하면서 아래층에 입점할 약국을 미리 선정해놓고 약사에게 권리금을 받아챙긴 뒤 몇 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또다른 동네로 이전, 동일한 수법을 취했다는 것.
특히 지난해 12월말경 피해를 본 A약사(익명)의 경우 하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혀와 그 다음날 병원을 방문해보니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없었다는 것이 A약사 부친의 전언이라고 김 회장은 밝혔다.
결국 하루 150건 정도의 처방전을 기대하고 소아과 밑에 개업한 약국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이에 따라 A약사측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오산의 알만한 약사들은 입소문으로 이같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미처 모르고 당하는 약사도 있고 외지에 모르고 들어와 당하는 약사들도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K소아과의 행태는 사기죄로 보이지만, 구두로 약속을 했고 일단 개원까지 한 상황이어서 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산시약사회측은 A약사측이 법률적 대응을 할 경우 더 이상 피해보는 약사들이 없도록 서명작업 등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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