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지정기탁제 '양해각서안' 전격 공개
- 최은택
- 2008-02-12 11: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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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태 부회장, 26일 한국의학회-의학학술지원재단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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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장 추천인사 1명씩 의학재단 이사영입
제약사의 학회지원을 두 개 의학재단을 경유하도록 제한하는 지정기탁제 도입과 관련한 양해각서안이 공개됐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12일 '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협회와 한국의학회,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이 오는 26일 MOU를 체결할 것이라면서, 계약안을 처음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제약협회는 협회가 인정하는 재단을 통해 의료계의 각종 할술행사에 대한 협찬지원이 가능토록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과 협회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또 한국의학원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협회장이 추천하는 인사 1인을 이사로 영입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협회 회원사는 지정기탁제 방식으로 한국의학원 또는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에 기부하고, 간접비용은 기부금 전체의 5% 이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3개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양해각서가 충실히 구현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기로 했다.
또 약해각서의 효력은 3년으로 하되, 갱신 또는 폐기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 합의에 의해 정하도록 했다.
문 부회장은 "궁극적으로는 비지정기탁제로 가는 게 맞지만, 현재 국내 상황을 감안해 지정기탁제를 먼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한국의학원, (재)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사)한국제약협회는 학술활동의 행사지원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본 양해각서를 통해 위의 3단체는 의약품 공급자가 학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지원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2. 한국제약협회는 한국제약협회가 인정하는 재단을 통해서 의료계의 각종 학술행사에 대한 협찬지원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 및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다. 3. 한국의학원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한국제약협회장이 추천하는 인사 1인을 이사로 영입하기로 한다. 4.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는 지정기탁제 방식으로 한국의학원 또는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하고 간접비용은 기부금 전체의 5% 이내로 한다. 5. 간접비용으로 조성된 재원은 기초의학회 등 지원육성이 필요한 학회의 학술행사지원 재단관리 운영비용, 자체연구 수행 드에 활용한다. 6. 학회 학술행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부분은 학술행사를 주최하는 학회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7. 3단체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 8. 동 양해각서의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3자간 협의체를 구성 눈영한다. 동 양해각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되 갱신, 폐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본 양해각서는 원본 3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하고 각각 보관한다. 재)한국의학원 이사장 유승흠/재)학국의학학술지원재단 이사장 김건상/사)한국제약협회 회장 김정수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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