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영업부장, 양심선언으로 700억원 포상
- 윤의경
- 2008-02-13 03:48: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심선언하고 7년간 소송, 검찰조사 협조대가로 일확천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국 MSD에서 12년간 근무해온 한 영업부장이 MSD가 바이옥스와 조코를 부당하게 마케팅해왔다면서 소송 제기하고 정부기관 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6천8백만불(약 7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아 화제다.
미시간 지역의 MSD 영업부장으로 재직했던 H. 딘 스타인케는 회사가 의사들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으며 정부가 보조하는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청구했다고 7년전 양심선언을 했다.
이후 미국 여러 주의 검찰은 MSD의 부당한 마케팅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그동안 스타인케는 이런 조사에 협조해왔다.
결국 MSD는 불법 마케팅 행위 및 정부에 약가 과다청구로 6.71억불(약 6천6백억원)을 정부에 지불하도록 판결이 났고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정부 당국에 협조한 대가로 스타틴케에게는 6천8백만불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
스타인케는 소송을 제기한지 한달 후 MSD를 사직했으며 이후 7년간 소규모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5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6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