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출혈경쟁 지속땐 백마진 근절 요원
- 최은택·이현주
- 2008-02-19 0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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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정결의 실효성 없어…의약단체간 공조체계만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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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방치하면 약값 거품 오해 못풀어"

제약사들의 경우 #리베이트를 주고도 남는 것이 있으니 ‘백마진’이 횡행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부가 약제비 절감차원에서 약가거품을 빼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도매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제약사들은 도매가 이익이 나기 때문에 ‘백마진’ 경쟁을 일삼고 있다고 곱지않은 시선을 던진다.
도매업계의 평균 조마진은 최근까지 7%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점차 하락할 조짐을 보인다. 특히 전문약이 유통량의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의 잇따른 마진인하 움직임은 도매업체들의 살림을 더욱 왹죌 게 뻔하다.
하지만 도매업계는 “유통마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백마진을 없앨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결국 도매업체는 이익률 감소를 감내하면서까지 어렵게 ‘백마진’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대형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한 고율의 ‘백마진’ 경쟁은 유통부조리도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더권'이 있는 도매업체와 제약사간의 밀월관계다.
병원 납품용약 싼 가격에 약국 대량 유입
도매업계에 따르면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체들은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통해 의약품 납품권을 따낸다. 이른바 ‘#오더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
제약사들은 특정병원에 대한 오더권을 갖고 있는 도매업체에게는 다른 도매업체보다 더 낮은 가격에 약을 공급하는데, 문제는 도매업체들이 병원납품량보다 더 많은 양을 주문해 약국으로 유통시킨다는 점이다.
이를 테면 100원짜리 보험약이 약국주력 도매업체에는 93원에, 오더권이 있는 병원납품 도매에는 80원에 차등 공급되고, 병원납품도매는 더 낮게 공급받은 약을 문전약국으로 돌리면서 고율의 ‘백마진’ 제공하는 식이다.
문전약국에서 10%대의 높은 ‘백마진’ 거래가 이뤄진다는 얘기는 이런 유통구조 때문에 가능해진다.
도매협회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일 정기총회에서 유통부조리 척결을 위한 자정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문제는 의약품 유통을 둘러싼 제도적 모순점이나 거래관행을 손질하지 않고 도매업체만 자정결의를 외치는 것은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또 도매협회는 자정결의문을 채택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도매업체들이 ‘백마진’ 없이 약국을 대상으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영업기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한계다.
실제로 지부 총회에서 자정결의문을 채택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서울시도매협회와 소속 회원사들에서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도매 자정결의, 실행방안 없이 선언적 의미만
서울의 한 도매업체 사장은 “회원사들이 자정결의를 하고, 백마진을 하루 아침에 없애면 비회원사나 제약사에게 거래약국을 빼앗기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면서 “회원사만 피해를 보는 정책은 지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 사장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면, 오히려 업계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사정당국에게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이에 대해 “자정결의 한번으로 오랜 관행이 척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행방안 중 하나로는 불공정거래행위 고발센터를 만들어 회원사와 비회원사, 제약을 막론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경중을 가려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 심평원 등과 핫라인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자정결의한 시점부터 바로 백마진을 없앤다는 식으로 확대해석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불법거래를 없애기 위한 초석을 놓은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자정결의에 적극적인 업체들을 중심으로 ‘백마진’을 주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고, 가능한 곳은 제약업체들처럼 공정경쟁준수프로그램(CP)를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도매협회가 이번 기회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약과 의약단체로까지 자정결의 분위기가 확대되도록 추동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실 의약단체와 제약업계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21개 단체는 유통부조리 척결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5년 9월 투명사회실천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협약은 말 그대로 ‘종이장’ 협약에 그쳤을 뿐이다.
도매·약국, "금융비용 양성화" vs 정부 "안될 말"
이 과정에서 도매협회와 약사회는 금융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백마진’을 양성화 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고, 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건의하기도 했다.
물론 복지부는 결제회전기일에 따른 금융비용 인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의약품유통종합관리센터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통해 의약품 유통투명성을 확보하고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발표했다.
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상품거래는 있을 수 없다는 제약업계와 약사회의 주장에, 실거래가상환제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는 복지부의 시각이 엇갈린 대목이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국내 제약산업의 공멸을 야기할 제도로 절대 도입되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대신 보건의료계도 정부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스스로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면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공동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안으로 의약품 유통을 도매업체로 완전 일원화해 제약사들의 직거래를 차단시키고, 제약업계와 의약계가 참여해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불공정거래 공동감시센터를 구축하고, 리베이트나 ‘백마진’을 주고 받은 공급자와 요양기관을 엄벌하는 징계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의약계와 제약업계가 공동으로 자정노력을 편다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 힘을 강화해 부조리를 척결하는 데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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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제공에 수금할인·반품장부 조작까지"
2008-02-18 0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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