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영업사원 연루 의약사 부당청구 적발
- 강신국
- 2008-02-19 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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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약·무좀약 불법청구에 이용…환자 주민번호도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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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제약사 영업사원과 짜고 1억7000만원을 부당청구한 서울 동대문구 소재 의원 5곳과 약국 5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공단과 심평원 함께 지난해 12월 실시한 현지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D제약사 영업사원 J씨 등 2명은 자사 의약품 판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거래처 의약사에게 1억700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허위부당 청구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C의원 등 5개 의원은 영업사원 J씨 등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받은 390명의 주민번호를 도용, 진찰료 등을 허위청구는 한편 J씨가 취급하는 간장약, 무조약에 대한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준 혐의다.
D약국 등 5개 약국은 J씨가 매월 1~2회 C의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십 장의 허위 원외처방전으로 약제비를 부당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사원 J씨 등은 자신이 판매한 의약품에 대한 판매실적을 높였고 허위로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약은 지인 또는 일반인에게 홍보용으로 나눠주거나 저가로 재판매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허위 부당청구 행태에 대한 조사 및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에 부당개연성이 높은 15만건을 선별, 특별 수진자 조회를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해당 의원과 약국의 부당청구 금액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업무정지, 면허정지 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청구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고발기준에 따라 형법상의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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