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인건비, '실비기준' 작성하세요"
- 김정주
- 2008-02-28 12: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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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호 세무사, 세무조사·소명 등 증빙자료 활용 대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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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때 실제 소요 비용과 세무서 신고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부터 전격 실시된 사업용 계좌에 반드시 기장돼야 할 내용은 ▲건보공단 수입금액을 포함한 금융기관을 통한거래 내역 ▲인건비 ▲임차료다.
이 가운데 소득세 신고 시 비용이 많이 부족한 약국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약국은 신고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액을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임차료의 경우는 임대인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신고금액으로 지출돼야 한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데일리팜 위즈널을 통해 “인건비와 임차료의 경우 실제 지급비용과 세무서 신고비용의 차이가 날 때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약사들이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며 위와 같이 설명했다.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이 많이 부족한 약국의 경우, 나중에라도 실비 지급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경비처리는 차후 세무조사 또는 소명 등을 받게 될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숙지해야 한다.
이 밖에 개국 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관할 세무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현금매약 매출액, 본인부담금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상 가산세 등의 제제가 없다는 것도 숙지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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