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의료법 개정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하라"
- 정흥준
- 2023-11-17 1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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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업체 계속된 영업에 우려 표명
- "강제할 수 없다는 기재부 의견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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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기재부의 검토 의견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오늘(17일) 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반대한다”면서 “환자의 개인정보, 질병, 약물 정보 등 민감한 건강정보들을 담은 처방전을 민간업자가 관여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송체계를 운영·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민간업체의 전자처방전 영업은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 최근에도 종합병원 인근약국에 전자처방전 가입을 시도하다 지역약사회의 반발을 샀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부가 전자처방전 추진을 손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시약사회는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정부 주도의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또 시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실망스럽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할 국민의 건강정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구축 또는 인증하는 전자처방전 전달체계를 확대·운영 중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과 대조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의 개인건강기록(PHR)이나 심평원의 DUR서비스망 등을 활용하면 비용적 부담없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주최한 국민안심 처방전달시스템 도입 국회정책토론회에서도 국민 79.8%가 전자처방전 서버의 운영은 국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신상, 질병, 약물 정보가 담긴 처방전 전달과정에 민간업자가 난립해 시장판이 되느냐 아니면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의 공적 서비스로 자리 잡느냐 기로에 서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반대한다. 처방전은 환자의 개인정보, 질병, 약물 정보 등 민감한 건강정보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처방전을 민간업자가 관여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송체계를 운영·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민간업체의 전자처방전 영업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도 종합병원 인근약국에 전자처방전 가입을 시도하다 지역약사회의 반발을 산바 있다. 이는 정부가 전자처방전의 서식, 전송방식, 운영·관리 주체 등의 마련을 오랫동안 손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전자처방전협의체마저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민간업체의 난립을 계속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보건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때마침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가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공적 전자처방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실망스럽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할 국민의 건강정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구축 또는 인증하는 전자처방전 전달체계를 확대·운영 중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의 단일한 체계 속에서 진료, 처방, 조제, 청구 등 일련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처방전 전달과정에 민간업체가 관여할 여지는 없으며, 국가의 운영·관리는 당연한 귀결이다. 기술적 환경도 이미 갖춰져 있다. 건보공단의 개인건강기록(PHR)이나 심평원의 DUR서비스망 등을 활용하면 비용적 부담없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현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주최한 국민안심 처방전달시스템 도입 국회정책토론회에서도 국민 79.8%가 전자처방전 서버의 운영은 국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국민의 신상, 질병, 약물 정보가 담긴 처방전 전달과정에 민간업자가 난립해 시장판이 되느냐 아니면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의 공적 서비스로 자리 잡느냐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의료법개정안의 심의·통과와 함께 국민의 건강정보가 안전하게 감독·관리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 2023.11.17.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시약사회
시약사회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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