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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36개월 약정 어긴 약사, 배상금 물어줄 판

  • 강신국
  • 2023-11-17 10:53:18
  • 서울남부지법 "업체 요구 1005만원의 50% 배상하라"
  • 약사 "업체가 일방적 유상전환" 주장했지만 기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카드단말기 사용 36개월 약정을 했는데 1년만에 사용을 철회한 약사가 업체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카드단말기 약정금 항소심에서 피고인 약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업체에 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경기의 A약사는 지난 2019년 3월 B업체와 신용카드 조회기 및 포스(POS)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급형 IC카드 유선 3인치 단말기 2대, 전자서명패드 2대를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 기간은 최초 설치 후 36개월로 약정을 했다.

이후 1년이 지난 2020년 3월 A약사는 B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업체에서 제공받은 카드단말기와 서명패드 사용을 중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업체는 약사가 36개월 약정을 위반했다며 장비대금 380만원, '패널티1' 223만원, '패널티2' 402만원 등 총 100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약사는 법정에서 "사건 계약은 약관에 해당하고, 사건 계약 제11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업체는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해당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항변했다.

약사는 또한 "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했던 카드단말기와 서명패드를 일방적으로 유상 전환하면서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이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다만 약사는 "사건 계약 제11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해당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와 카드단말기 업체의 약정서 중 일부.
이에 법원은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해당하는 제11조는 한글로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돼 있고, 당초 계약기간은 48개월이었으나 협상을 통해 36개월로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약사는 계약서 하단에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위와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업체는 약사에게 계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업체는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유지, 보수를 해주는 한편, 업체가 제공한 기기를 통해 행해진 신용카드 결제 승인 건 만큼 수익을 얻는다"며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제공받은 가맹점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득을 얻는 대신 업체의 기기만을 일정 기간 사용할 의무를 지는 반면, 업체는 고가의 기기를 사업자에게 제공․유지, 보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가맹점이 계약에서 이탈함을 억제하기에 적정한 정도의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원고의 안정적인 투자자본회수를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다만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춰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의 50%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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