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의약품 회수사업…우수약국 포상
- 박동준
- 2008-03-05 09:55: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달부터 서울지역 시범시행…7월 현지 조사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환경부가 내달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가정 내의 폐의약품을 일선 약국을 통해 회수·처리하는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환경부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폐의약품 수거 및 복약지도 등 사업참여가 우수한 지역 약사회나 약국 등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 우수약국 지정 등의 정부 포상도 계획하고 있다.
5일 환경부는 "서울시, 약사회, 환경자원공사 등과 공동으로 내달부터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해 이를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우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 및 보건소에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상비의약품(감기약, 두통약 등)이나 조제의약품 등에 대해 유통기한 및 변질여부 등의 복약지도를 병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일선 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사업 참여도가 우수한 지역 약사회나 약국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 표창이나 복지부의 우수약국 지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내달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7월 현지실태 조사, 12월 추진실적 평가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참여 우수약국에 대해서 포상을 하거나 약사감시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약사회가 이번 시범사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그 동안 가정 내 폐의약품은 하수도나 생활쓰레기로 처리되면서 의약품질에서 배출된 항생물질 등이 하천 및 토양에 잔류돼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야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4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5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8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9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