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텍600' 복용뒤 사망, 제약사 책임없다"
- 강신국
- 2008-03-10 14:03: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유족 Y씨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PPA 성분이 든 감기약을 먹은 환자가 뇌출혈로 숨진 사건에 대해 제약사와 국가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0일 감기약 콘텍600을 복용한 뒤 뇌출혈로 숨진 유족이 유한양행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2000년 4월 발표된 예일대 보고서만으로는 PPA가 함유된 감기약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유한양행이 즉각 PPA가 함유된 콘택600의 제조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조치를 두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인 Y씨는 2003년 12월1일 저녁 '콘택600' 1정을 복용한 뒤 다음날 새벽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달 9일 숨졌고 유족들이 이에 제약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5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6"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7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8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