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5천여곳, 4월부터 폐의약품 수거
- 홍대업
- 2008-03-12 1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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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약국 3월말까지 수거함 비치…정부예산 1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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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한약사회 폐의약품 수거 TF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폐의약품 수거함을 5200여곳의 약국에 비치한 뒤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를 실시하게 된다.
약국에 비치될 수거함의 형태는 상단 개폐가 가능한 투명아크릴 사각형 상자(22cm×25cm×25cm)로 겉면에는 ‘당신의 참여가 건강과 환경을 살립니다’라는 문구가 게재돼 있다.
수거함 하단에는 이 사업에 관계되는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특별시, 복지부, 서울특별시약사회 등의 로고도 함께 표시돼 있다.
수거함의 1개의 가격은 1만1000원선이며, 이는 환경부 지원예산 1억원에서 충당하게 된다.
수거함 배포는 동아제약 박카스 차량을 이용하고, 폐의약품 홍보 포스터와 리플렛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약국에서는 이 수거함을 주민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가정내 폐의약품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약국의 수거함에 배출토록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 폐의약품 수거과정에서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병행함으로써 이의 배출동기를 부여해 폐기되는 의약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약국에서의 구체적인 폐의약품 수거방법은 폐의약품 배출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를 분리해 수거, 보관해야 한다.
분리가 곤란한 액제의 경우 용기로 수거 보관해야 하며, 폐의약품 보관은 의약물질이 녹아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군구 보건소에서 적절히 관리토록 했다.
특히 서울지역 약국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와 서울시(보건소) 등을 통해 참여 우수약국 및 지역약사회 추천을 받아 녹색약국 등을 선정해 약사감시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약사법 규정 가운데 불합리한 조항개선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약사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오는 7월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 시범사업 현지실태를 점검한 뒤 12월 시범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거쳐 내년 1, 2월경 전국 확대실시에 따른 대한약사회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TF팀 임준석 자문위원(종로구약사회 회장)은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 중요성에 대한 국민이해를 증진시키고 국민건강 증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약사상 구현을 위해 많은 약국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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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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