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리혐의 고경화 의원 항소심서 무죄
- 강신국
- 2008-03-22 11: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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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원심확정…이재용 공단이사장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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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장동직 전 의협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협조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 의원에 대한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받은 고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판결받게 돼 선거 운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치과의사협회 내 임의 기구였던 ‘치정회’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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