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배제없는 개량신약 대안 없다"
- 최은택
- 2008-03-25 07: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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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보험약가 우대 최우선···별도 가격 산정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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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 개량신약 개발경쟁 전쟁터 '방불'

실제 신약 혁신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는 제약계 현실에서 개량신약 경쟁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오리지널 개발사는 폭증하는 연구개발비에도 불구하고 혁신신약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량신약으로 기존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제네릭사는 오리지널의 염이나 구조 등을 변경한 제품으로 특허에 도전한다. 이런 경쟁은 개량신약의 출시를 추동하는 기폭제가 됐다.
미국 FDA 의약품 승인현황을 보면, 지난 9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가된 신약(NME)과 개량신약(IMD)은 총 796품목으로 이중 개량신약이 전체의 64%를 점유했다.
FDA 승인 개량신약, 효과 개선 12.5% 불과
주목할 점은 개량신약과 신약을 합해 임상효과가 개선된 품목이 2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량신약의 경우 12.5%로 훨씬 더 적었다.
이런 현상은 염변경이나 합성, 제제기술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을 세울 여지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도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 확보방안으로 많은 비용과 위험부담이 뒤따르는 신약보다는 개량신약이나 수퍼제네릭 개발을 우선전략으로 삼고 있다.
암로디핀의 경우처럼 개량신약은 독점시장을 붕괴시키면서 보험재정 절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수출 효자품목으로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특히 한미FTA로 제약산업이 위축될 것을 감안해 지난해 6월 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규모 지원대책을 내놨었다. ‘한미 FTA 보완대책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그것이다.
정부, 개량신약·수퍼제네릭 지원 필요성 공감

수입대체 및 해외틈새시장 진출 목표로 구조변형·제형변경·복합제 등의 개량신약 개발 프로젝트 전임상과 임상에 연간 1~2억원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또 약가협상시 원가를 반영해 약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의약품의 경우 제네릭 등재전까지 원가비교방식을 통해 약가재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첫 약가협상 대상이 된 종근당의 ‘프리그렐’ 사건은 정부의 개량신약 지원, 육성정책에 강한 불신을 안겨줬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7월 개량신약 약가산정시 제네릭이 없는 경우 오리지널의 80%, 복제약이 출시된 경우 68% 수준에서 비용기준을 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프리그렐' 사건, 개량신약 지원정책 불신 키워
그러나 이 기준은 심평원 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만 유효하고 약가협상까지는 연동되지 않았고, ‘프리그렐’은 협상결렬로 급여등재에 실패했다.
제약사들은 ‘프리그렐’ 사례는 개량신약과 제네릭을 동일시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었다고 비판한다. 특허 위험부담과 개발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임상적 유용성에만 국한해 접근했다는 것이다.
국내 한 제약사 개발담당 임원은 “한미FTA 타결로 국내 제약산업은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럼에도 경쟁력이 큰 개량신약에 대한 지원과 약가 인센티브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약가산정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오리지널의 최소 80%선에서 약가가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개발기술 정도나 연구개발비 투입정도에 따라 80~100% 수준에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약계 등의 의견을 받아 지난해 발표한 ‘규제개혁 종합연구’는 개량신약 지원대책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핵심요지는 개량신약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약가산정 기준을 만들어 가격을 산출,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개량신약 개발이익, 신약개발 연료로 활용"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턱없이 적은 R&D지원금을 현실화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약가우대 정책은 개량신약 개발성과가 신약개발의 연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출의약품’의 의미를 차용, ‘신약의 구조를 변형하거나 제제개선, 신규용도 발견, 복합제 발견 등을 통해 기존약제보다 개선된 의약품’ 쯤으로 명기될 가능성이 큰 데, 이르면 6월쯤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최근에는 약가재평가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시킨 개량신약과 그렇치 않은 제품에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개량신약이 약가우대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효과개선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 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도 “임상적 유용성이나 편익을 개선시키지 않은 단순 염변경 개량신약은 제네릭과 동급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이런 방침을 고수할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개량신약 개념 법제화···효과개선 초점될 듯
제약사들도 앞으로의 개량신약 개발전략은 특허회피 위주의 국내 제품화에서 효과를 개선시키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표한다.
또 단순 제품위주의 개발보다 이성체 개량신약이나 서방화 기술 등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계열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국산 개량신약 개발노력이 지난 2003년 IND제도 도입이후 본격화 됐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높다. 자칫 최근에야 붐이 일고 있는 제약사들의 개량신약 개발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한 대형제약사 관계자는 “단순 염변경 개량신약도 오리지널 독점체제를 단축시켜 보험재정 절감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다”면서 “당분간은 임상적 유용성보다는 특허 도전 개량신약 개발을 독려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암로디핀 개량신약 출시여파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절감된 보험재정이 5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암로디핀 개량신약 여파 보험재정 500억 절감

이는 특허도전을 통해 제네릭 출시보다 수년 앞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개량신약 개발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또 특허회피 설계나 특허무효소송 등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경우 제네릭 출시시점보다 많게는 15년 이상 독점시장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사례분석도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팀 정윤택 팀장에 따르면 암로디핀의 경우 단순제네릭 출시시점은 오는 2010년 7월이지만, 염변경 개량신약은 특허회피를 통해 이론적으로 7년4개월 빠른 2003년 3월에 출시가 가능했다.
특허전략 잘 세우면 제네릭 15년 앞당길수도
또 클로피도그렐은 단순제네릭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2019년 6월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특허무효 소송을 통한 제품화 전략을 이용했다면 15년 빠른 지난 2004년 6월에도 퍼스트제네릭이 조기진입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전략은 특허소송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지난 7·80년대 자국 개발 신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히 시행해 신약강국으로 거듭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면서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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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4 06: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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