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시행전 '실시간 전송' 고시 수정될 듯
- 홍대업
- 2008-03-24 1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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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협에 시사…'주단위·월단위' 변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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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DUR 시스템과 관련 복지부가 이미 고시된 일부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의사협회와 DUR 시스템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날 협의 과정에서 ‘진료권 제한’ 및 ‘DUR 실시간 전송’에 관한 의협 입장에 대해 청취하고 “(고시 수정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처방단계에서 ‘병용 및 연령금기의 실시간 통보’나 ‘시스템 특성상 실시간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취합해 매일 전송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강하게 어필했다.
또, 기존에도 DUR을 의료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 고시의 유예 또는 전면폐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4월1일 DUR 시스템 도입에 '변함이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병용·연령금기약물의 처방시 실시간 전송과 관련 의협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협의 후 데일리팜과 만나 “의협이 병용·연령금기약물 처방에 대해 실시간 통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다”면서 “이에 대해 서둘러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DUR 시스템 시행 이전에 고시를 변경하겠다는 뜻이며, 실시간 전송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시간’ 또는 ‘매일’이라는 표현을 '주단위'나 '월단위'로 수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협 전철수 보험이사도 데일리팜과 만나 “협의가 잘 안됐다”고 말했지만, “복지부가 고시 수정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 이사는 “고시 시행전까지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폭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날 협상결과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복지부가 고시내용 일부를 수정하겠다고 시사한 만큼 조만간 별도의 논의과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의 이날 협의 과정에서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가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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