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강북구약, 슈퍼판매 저지 건의서 공개
- 김정주
- 2008-03-30 16: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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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앞두고 후보자에 슈퍼판매 부당 역설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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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하충렬)가 총선을 앞두고 약국을 방문하는 후보자들에게 의약품 슈퍼판매 부당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정책 건의서를 지난 29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하충렬 회장은 "이번 총선을 맞아 올바른 보건의료정책과 약사정책 수립을 위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약계 현안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약국을 방문하는 후보자들에게 국민 보건향상에 있어 약사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을 방문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친절한 태도와 관심을 통해 적극적인 선거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약국현실에 대한 진솔한 목소리 통한 약계 현안을 후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문 직능인의 위상 강화와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도봉·강북구약사회가 작성, 배포한 정책건의서에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부당성 ▲일반의약품의 비율 확대 ▲성분명 처방의 실시 ▲약국 카드 수수료율 인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부당성 ▲이중처벌 위주의 약사법 개정 등 현 약사사회의 화두들이 주요 골자로 담겨 있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부당성 ■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해서는 안 되는 이유 1. 약은 공산품과 다릅니다. 인체의 생명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약의 구입은 안전성과 전문성을 위주로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일부 시민단체 및 슈퍼판매 업자들이 주장하는 국민편의라는 명분은 오히려 약화사고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예)ㆍ음주 후 두통에 타이레놀을 복용할 경우 치명적인 간독성을 초래함 ㆍ미국 FDA 통계 : 미국에서 한해 5만 600명이 타이레놀계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 이송, 그중 100여명이 사망함. ㆍ미국 의학원 통계 : 매년 미국 약물부작용으로 입원한 사람이 100만명, 사망자는10만명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음). 3. 부작용 발생 시 약국과 달리 슈퍼는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슈퍼를 통해 가짜약과 불법약이 유통되기 쉽습니다. 예) ㆍPPA 성분 감기약의 부작용인 뇌졸중 발생으로 긴급 회수조치 된 바 있음. ㆍ디크로르보스 함유 살충제의 발암성 확인으로 약국에서는 모두 회수되었으나 슈퍼에서는 제대로 회수가 안됨. 4. 유아ㆍ청소년ㆍ노약자의 약물 오남용 증가로 건강에 심각한 위해 가능성 증가가 우려됩니다.(특히,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급속 히 증가할 우려가 있음) 예) ㆍ감기약 성분 중 환각성분 함유 → 마약과 같은 역할 ㆍ소화제ㆍ정장제등의 습관적 복용으로 오히려 소화기능의 저하 초래 및 초기 질병발견의 지연 5. 부작용 부분에 대한 논의나 대책 없이 단지, 야간에 소비자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슈퍼판매를 확대ㆍ허용하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약에 대한 접근성 보다는 안전성과 전문성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6. 올해 초에 발생한 숭례문 화재 사건은 관람편의를 제공하려다 안전관리 소홀로 순식간에 전소된 사건으로써, 약도 한번의 약화사고로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약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의 고찰 1. 우리나라의 약국 분포는 미국등과 다릅니다. 영토가 넓어 약국이 분산되어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약국이 있어 쉽게 약을 구할 수 있으며 (1약국당 국민수 : 한국 2359명, 미국 5053명) 야간 및 공휴일엔 심야ㆍ당번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약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당번약국 콜센타 운영중) 2. 야간에 응급을 요하는 환자는 슈퍼보다는 의료기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이며. 그 외 간단한 상비약은 평소 가정 내 상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의약품의 슈퍼판매는 동네약국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폐업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어 결국 동네약국의 수가 줄어들어 국민들이 안전하게 약을 구입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4. 의약품의 슈퍼판매는 오히려 국민들의 약에 대한 접근성 악화로 이어 질 수 있으며, 비전문인이 취급함으로써 약의 오ㆍ남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의약품의 비율 확대 1.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휴일이나 야간에 국민이 급하게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상당수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처방 없이는 약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전문약 대 일반약 비율은 8 : 2로 인해 소비자의 약 구하기 어려움 및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하므로 전문약 대 일반약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5 : 5 정도로 분류해야 합니다. 3. 비교적 안전한 약인 테라마이신 안연고, 더마톱연고등도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약으로 분류시 \ 1,000 ~ \ 3,000 이면 구입 가능하나 전문약 분류로 인해 \14,000 ~ \17,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처방전료 + 약제비) 예) 잔탁ㆍ큐란 등의 위장 계통 약이 선진국에서는 일반약으로 분류 되어 있음 (한국은 전문약으로 분류) 4.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전문약이 너무 많아 간단한 약 조차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특정 회사의 약 조제를 위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은 일반의약품 확대와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성분명 처방의 실시 1. 의료법 제2장 제18조 보건복지부령에는『처방전은 상품명 또는 일반명(성분명)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약에 대한 리베이트 때문에 의사들이 고가 약을 선호하고, 필요치 않은 소화제 등을 묶어서 처방합니다. 이는 곧 약제비의 증가로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합니다. 3. 현재의 상품명 처방(의사가 처방전에 특정회사 약 이름을 적어주는 방식)을 성분명 처방(같은 성분의 약 중 약효가 같고 가격이 저렴한 약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 상품명 처방(처방전에 특정회사 약 이름을 적어주는 방식)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베이트 유도 * 약제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 * 특정 병ㆍ의원과 약국의 담합 조장 * 약국내 불용 재고약 증가로 국가적 재정 손실 * 폐기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 환자들이 약을 조제받기 위해 이 약국 저 약국을 찾아다님 5. 성분명 처방시 상품명 처방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으며 특히, 의사의 처방약품 수 감소와 질 좋고 저렴한 약의 조제로 인해 환자부담금 감소와 건강보험 약제비의 획기적이며, 지속적인 절감이 가능합니다.(고령화 및 초고령화사회 시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건강보험재정을 급속히 악화시킴) - 약국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1. 현재 병원의 카드 수수료는 1.5% 이고 약국의 카드 수수료는 2.7% 이므로 형평상 병원수준으로 내려야 합니다. 2. 환자에게 수납하는 약값은 보험약가(노마진)와 조제료 등이 합산된 총 약제비 중 공단청구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는 것이므로 고가약 처방 시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약국의 1개월분 조제료는 \8,900이므로 약값 1개월분이 10만원이면, (\100,000×2.7%) \2,700의 카드 수수료가 지불되며 20만원이면 \ 5,400, 30만원이면 \8,100, 40만원이면 \10,800의 카드 수수료가 지불되어 이와 같이 조제료가 적자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 과도한 이중처벌위주의 약사법 개정 필요성 1. 약사법은 고의적이거나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경우만 따로 규정하여 벌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개정해야 합니다. 2. 의료법이나 식품 위생법에서는 경미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법에도 시정명령 조항을 만들어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약사법 제47조, 시행규칙 제62조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업무정지 3일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게 되지만, 의료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7조를 위반하면, 시정명령만 있고 행정처분과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4.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 판매질서)의 경우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시행규칙 62조)하고 있어 약사법만으로는 세부내용을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처벌 또한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조항(징역 또는 벌금)이 있어 전과자를 양산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ㆍ약사법 제 47조와 시행규칙 제62조(보건복지 가족부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 약국 개설자ㆍ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2007.10.17, 2008.02.29>』 시행규칙 제 62조 주요내용 :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대부분 중요 위반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사항들임. -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별하여 저장하거나 진열할 것 - 사은품 제공 행위 - 구입가 이하 판매 - 불량 의약품처리 장부 비치여부 - 한약규격품 판매와 한약원산지 표시사항 등 의료법 36조와 시행규칙 27조 :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 입원실 정원 초과 - 전염 우려환자와 기타환자의 입원실 격리 - 유효기관 또는 사용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은 진열사용 하지 아니할 것 - 입원실의 남ㆍ여 구별 등 5. 현재 과징금 산정기준이 의약분업 이전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 의약분업이후 매출액 산정시 이윤이 전혀 없는 보험약값까지 모두 포함되는 약제비 총액으로 산정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1일 최고 금액을 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의약분업 이전 매출액이 1000만원이면 의약분업이후 이윤없는 험약까지 포함하여 매출액이 2000만원이 됨→ 과징금은 매출액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됨→ 과징금의 부당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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